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본이자 필수인 실거래 신고, 그리고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때문에 더욱 중요해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특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종 서류 작성과 제출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를 활용한 실거래 신고 방법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방법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류양식은 아래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실거래 신고 대상과 기한
- 대상: 매매계약 또는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의무자:
- 중개거래: 개업공인중개사
- 직거래(쌍방거래): 매도인 및 매수인 모두
실거래 신고 방법 2가지
1단계. 자금조달계획서 등록 방법
단독·다가구 주택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등록 절차 요약
2. '신고이력조회' → 신고내역 상세조회 클릭
3. [자금조달계획및입주계획서] 버튼 클릭
4. 매수인 선택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5. 자기자금/차입금 등 상세 입력 → [등록] 버튼 클릭
💡 주의사항
- 입력한 금액은 실제 거래금액 및 지급 방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 차입금 출처(예: 금융기관, 가족, 지인 등)와 입주 예정일 등도 반드시 입력.
2단계. 자금조달계획 증빙서류 등록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자금에 대한 잔고증명서, 차입금에 대한 차용계약서 또는 대출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 등록 절차 요약
- 신고이력 상세조회 → [자금조달계획증빙서류] 버튼 클릭
- 매수인 선택 →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 제출 증빙서류 목록 체크
- 제출인 정보 및 진행 상태 확인 후 [등록] 버튼 클릭
✅ 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 PDF, JPG, PNG 등 (용량은 10MB 이하 권장)
✅ 중복 등록 가능: 항목별로 여러 파일 업로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매수자는 무조건 제출 대상입니다. 단독·다가구 주택도 예외가 아닙니다.
Q2.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A.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3. 증빙서류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A. 아래와 같은 항목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Q4. 중개업자가 대신 제출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매수인이 직접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RTMS에서 실거래신고만 중개업자가 진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는 본인이 따로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Q5. 실거래신고를 했는데, 거래가 취소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계약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계약 해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또는 구청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서류 누락은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TMS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고 정확하게 신고를 완료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까지 함께 제출하여 문제 없이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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